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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0년06월18일 22시02분 ]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임대사업자가 다가구주택을 매수해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세 면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11일 대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은 사실상 공동주택에 해당돼 취득세 부과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와 선정자는 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15년 4월 19일 소외인으로부터 충남 천안시 447.4㎡ 및 신축 건물인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단독주택 1층 20㎡, 2층 208.74㎡, 3층 208.74㎡, 4층 222.47㎡를 1/2 지분씩 매수했고 2015년 5월 26일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1/2 지분씩 공유하는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같은 해 7월 14일 각각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쳤다.

이에 이 사건 건물은 소유권 보존 등기 당시부터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단독주택으로 등기됐고 건축물대장에도 단독주택(다가구주택)으로 등재돼 원고와 선정자는 위 임대사업자 등록 당시 이 사건 건물을 단독주택인 다가구주택으로 표시했다.

이어 2015년 5월 26일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해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을 합산한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한 뒤 같은 해 6월 15일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은 총 18가구로 이뤄져 있어 각 가구별로 취득세를 산정해야 하고 각 가구별 취득가액이 6억 원 이하에 해당돼 1000분의 10의 취득세율이 적용돼야 한다`는 취지로 취득세 등 경정청구를 했다.

하지만 피고는 2015년 6월 25일 `이 사건 건물은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각 가구별 취득가액이 아니라 건물 전체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산정해야 하고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해 1000분의 30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원고와 선정자는 같은 해 7월 10일 다시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은 사실상 공동주택에 해당돼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년 7월 24일 개정 전)」 제31조제1항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 조항)를 적용해 취득세가 감면돼야 한다`는 취지로 취득세 등 경정청구를 했다.

그러나 피고는 같은 달 17일 `이 사건 건물은 건축물대장상 단독주택(다가구주택)으로 등재돼 있어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법률 조항에서 정한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 법률 조항에 의하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2015년 12월 31일까지 그 전단에 따라 공동주택을 `건축`하거나, 후단에 따라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 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이 60㎡ 이하면 취득세가 면제된다"며 "이 사건 법률 조항 중 `공동주택`의 정의에 관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제3호는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하되 기숙사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와 같이 이 사건 법률 조항은 임대주택의 건설 및 분양을 촉진해 장기적인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임대사업자가 취득한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면서도 조세 형평 등을 고려해 감면 대상의 범위를 임대주택의 구체적 취득 방법 등에 따라 제한하면서 그 임대주택을 원칙적으로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한정하고 있다"며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 요건이나 비과세 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 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특히 감면 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 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 이 사건 법률 조항의 취지, 특히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공동주택`에 관해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법률 조항에 의해 취득세가 면제되는 `공동주택`은 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별표1제2호가목 내지 다목에서 정한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의미하는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별표1제1호다목에서 정한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며 "그 취득 당시 이 사건 건물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공동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법률 조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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