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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0년06월19일 11시35분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정부가 건설기계 검사제도를 대폭 강화,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본격적인 관리 강화에 나섰다.

앞으로 미수검ㆍ불합격 건설기계는 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행정형벌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미수검 건설기계에 대한 제재 강화 및 고위험 기종의 검사주기 단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기계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

■ 미수검 건설기계 과태료 상향

현재 미수검 시 부과하고 있는 과태료(2~50만 원)보다 미수검 건설기계 사용ㆍ운행에 따른 기회 이익이 더 크다는 점에서 수검의무를 강제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미수검 건설기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미수검 과태료 상한액을 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하고 최초 부과액 및 미수검 기간별 가산금액도 상향 조정한다.

■ 건설기계 검사 사전안내 강화 및 검사명령제 도입

건설기계 수검률 제고를 위해 3차에 걸쳐 검사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검사기간 내 미수검 시 검사명령을 부과한다. 검사명령을 받고도 이행기간(1개월) 내 검사를 받지 않으면 건설기계 등록을 말소한다.

■ 정비명령 이행기간을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

현재 불합격 건설기계는 6개월 이내에 정비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비기간이 지나치게 길고 사고위험에 장기간 노출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정비명령 이행기간을 1개월로 단축하고 이행기간(1개월) 내 검사를 받지 않으면 건설기계 등록을 말소한다.

■ 미수검ㆍ불합격 건설기계 건설현장 사용ㆍ운행 제한

제동장치 고장 등 중대결함이 있는 경우 안전 확보를 위해 소유자에게 사용ㆍ운행 중지 명령을 내리고 위반할 경우 행정형벌(최대 1년 징역 또는 1000만 원 벌금)을 부과한다. 또한 건설 현장에서 미수검ㆍ불합격 건설기계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해 미수검ㆍ불합격 건설기계를 사용ㆍ운행하거나 사용ㆍ운행하도록 한 건설사업자에게는 과태료(100만 원 이하)를 부과한다.

■ 고위험 기종 및 노후 도로주행 건설기계의 검사주기 단축

항타ㆍ항발기 및 기중기 등 사고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종의 검사주기는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 또한 대형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콘크리트펌프 등 도로주행 건설기계의 제작연수(기령)가 10년을 초과할 경우 검사주기를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등 위험도, 고장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일부 기종 및 노후 건설기계의 검사주기를 조정한다.

■ 원동기 형식 표기 위ㆍ변조 등 부정행위 처벌 강화

연식 또는 원동기 형식 표기 위ㆍ변조 등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말소 외 행정형벌(최대 2년 징역 또는 2000만 원 벌금)을 신설해 처벌을 강화한다. 아울러 등록번호표 미부착 또는 미봉인 건설기계를 운행한 자에 대한 과태료도 상향(100만 원 이하→300만 원 이하)한다.

■ 부정ㆍ부실 검사기관 및 검사원 처벌 강화

검사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부정ㆍ부실검사 근절을 위해 부정 금품수수, 검사항목 생략 등 부정ㆍ부실 검사기관 및 검사원에 대해 행정형벌(최대 2년 징역 또는 2000만 원 벌금)을 부과한다.

■ 검사수수료 50% 인상

2002년 이후 인건비는 91.8%, 물가는 47% 상승한데 비해 그간 18년째 동결돼 온 건설기계 검사수수료를 50% 인상한다. 이번 수수료 인상으로 확보되는 재원은 최신 검사장비 도입, 검사체계 고도화, 검사인력 확충을 통한 검사 내실화 등에 투자해 대국민 건설기계 검사서비스를 대폭 향상할 계획이다.

국토부 이성해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대국민 건설기계 검사서비스의 질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7월 3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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