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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0년06월22일 12시32분 ]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환경부가 재포장 금지 규정에 대해 재검토해 오늘(22일) 다시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21일 환경부는 "재포장 금지 규정을 다음 달(7월) 1일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제도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규제의 세부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라며 "세부 일정과 방법은 22일 추가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이달 18일 유관업계 등에 묶음 할인 판매를 할 때 재포장을 하지 말라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전달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묶음 할인 판매를 아예 하지 말라는 취지인 것처럼 내용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이날 환경부는 주요 식품ㆍ유통회사 40곳과 간담회를 열고 ▲가격 할인을 위해 포장된 단위 상품을 2개 이상 묶어 추가 포장하는 행위 ▲사은품 등을 포장 제품과 묶어 파는 행위 ▲가격 할인이 아니더라도 여러 제품을 묶어 포장하는 행위를 모두 재포장으로 금지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포장 제품의 재포장 관련 가이드라인`을 배포했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기업이 소비자를 위한 할인 판촉행위 그 자체나 가격 할인 행위 자체를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1 1` 등 기획 상품을 판촉하면서 해당 상품 전체를 비닐 등으로 다시 포장하는 등 불필요한 포장 행위만 금지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1 1` 등 안내 문구를 통해 판촉하거나 음료 입구를 고리로 연결하는 것, 띠지나 십자 형태의 묶음으로 판매하는 것 등은 가능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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