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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0년06월22일 13시30분 ]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1기분 자동차세 납부 안내문을 발표했다.

지난 21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오는 30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록 차량주에 대해 올해 1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올해 1월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소유 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자동차세 납부는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도 '위택스'와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전국 모든 지방세를 조회, 납부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을 이용한 간편결제(카카오페이, 페이코, 삼성페이, 네이버 페이)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연간 납부할 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자동차는 이번에 전액 부과되며, 지난 1월과 3월 중에 1년 치를 한꺼번에 선납한 경우에는 이번 달에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이달 중에 2기분인 올해 7월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수 있으며, 선납하는 금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이체 수수료 없이 세금 납부가 가능한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를 도입해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전국 20개 은행의 인터넷ㆍ모바일 뱅킹 또는 CD/ATM의 계좌이체 메뉴에서 입금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하고,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금계좌번호에 입력하면 납세자, 납부액 등이 자동 조회돼 편리하게 세금 납부가 가능하다.

행안부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차량을 보유한 대다수 국민이 납세자이므로 공정과세와 편리한 납부 서비스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며 "아울러, 지방재정에 근간이 되는 지방세인 만큼 꼭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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