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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0년06월23일 14시29분 ]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논란이 일었던 `재포장 금지 제도` 시행이 내년으로 미뤄졌다.

지난 22일 환경부는 "재포장 금지 적용 대상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묶음 포장 할인 규제라는 오해가 발생했다"라며 "이후 그동안 쟁점이 됐던 사항들을 모두 논의 선상에 올려 수정ㆍ보완한 후 내년 1월부터 본격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갈수록 늘어나는 생활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그 동안 추진해왔던 2018년 `재활용 폐기물 종합대책`, 지난해 `1회용품 함께 줄이기 대책` 등 노력해 왔다"라며 "생활폐기물의 35%를 차지하는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제품의 유통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다시 포장되는 포장재 감축이 필수적인 과제"라고 전했다.

이어서 그는 "국민들과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유통과정에서 과대포장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나가기 위해 세부지침을 면밀히 보완해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라며 "묶음 포장재를 감축하는 정책목표는 묶음 할인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며, 원래 목표했던 과대포장 줄이기를 위해 보다 더 철저하게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앞서 환경부는 이달 18일 유관 업계 등에 묶음 할인 판매를 할 때 재포장을 하지 말라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전달했고, 그 과정에서 묶음 할인 판매를 아예 하지 말라는 취지인 것처럼 내용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날 환경부는 주요 식품ㆍ유통회사 40곳과 간담회를 열고 ▲가격 할인을 위해 포장된 단위 상품을 2개 이상 묶어 추가 포장하는 행위 ▲사은품 등을 포장 제품과 묶어 파는 행위 ▲가격 할인이 아니더라도 여러 제품을 묶어 포장하는 행위를 모두 재포장으로 금지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포장 제품의 재포장 관련 가이드라인`을 배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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