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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정상적 사고 못한 채 범행”… 1심 사형 선고 뒤집어
등록날짜 [ 2020년06월24일 14시55분 ]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던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죽이고 17명을 다치게 한 안인득(43)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고법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및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인득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인득의 범행 내용을 종합하면 사형 선고가 맞지만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해 감경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 등을 미뤄볼 때 피해망상과 관계망상이 심각해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사물 변별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형을 감경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안인득은 지난해 4월 17일 경남 진주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피난하는 입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 사건으로 주민 5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 1심은 작년 11월 안인득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안인득이 심신미약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배심원들의 의견(9명 중 8명 동의)을 받아들였다.

이에 안인득 측은 1심 재판부가 심신미약 상태로 형을 감경해야 함에도 사형을 선고한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안인득이 자신과 갈등 관계에 있던 아파트 주민만 공격하는 등 철저한 계획 하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재차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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