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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0년06월25일 20시37분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제21대 국회가 시작하자 여야 모두 기다렸다는 듯이 부동산과 관련된 법안 발의를 쏟아내고 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기조에 발맞춰 규제를 통한 서민의 주거안정에 힘을 쏟고 있는 반면 미래통합당을 중심으로 한 여당은 부동산 규제 완화를 위한 법안 발의를 하고 있다. 이에 본보는 여야가 내놓은 부동산 관련 법안을 좀 더 자세히 다뤄보고자 한다.
정부, 6ㆍ17 부동산 대책 발표 "연이은 시장 `옥죄기`"
여당, 임차인 보호 법안 발의… 박주민 의원 `통계 왜곡` 논란도
최근 정부가 6ㆍ17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비규제지역에 집중되는 투기수요의 유입을 조정하기 위한 규제지역 확대 ▲개발 호재로 인해 상승이 우려되는 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의 실거주요건을 강화해 갭투자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 ▲재건축 안전진단의 투명성ㆍ공정성 상향 ▲조합원 분양조건 강화 ▲법인 관련 대출ㆍ세제를 정비해 법인을 통한 투기 차단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즉, 풍선효과를 차단하고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서민보호형` 부동산 대책이다.
이 같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기조에 발맞춰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제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부동산 안정화를 목표로 법안 발의에 나선 모습이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제를 행사하고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통해 임차인을 보호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묵시적 갱신 규정이 있으나 이는 임차인의 거주기간을 보장할 수 없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갱신청구권`이 필요하다는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윤 의원은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임차인에게 1회에 한해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임료의 연 증액상한을 5%로 명시하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의원보다 더 강력한 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임차인이 월세 등을 연체하지 않는다면 횟수에 상관없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지난 9일 대표발의 한 것. 사실상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하는 사람이 한번 계약한 집에서 본인이 원한다면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주택자가점유율이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지만 임차가구 비율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면서 "임차가구의 주거불안정은 가계 부담을 심화시키고 결국에는 우리 내수경제까지 위축되게 만드는 만큼 반드시 사회적 차원의 해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문제는 현재 박 의원의 법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박 의원 측에서 인용한 최신 통계수치가 2014년 것으로 밝혀지며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서 발표하는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가점유율의 경우, 박 의원 주장과 달리 현시점에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 같은 통계 왜곡 논란에 대해 박 의원이 제20대 국회 당시 발의했던 법안을 다시 발의하면서 생긴 실수일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정부 정책 기조에 무리하게 끼워 맞춘 것이라는 일각의 비판을 피해가기는 쉽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원욱 의원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간택지공급 주택에 거주의무 부과… 투기수요 차단해야"
국토부, 여당에 「주택법」 개정 지원 요청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민간택지 공급 주택에도 공공택지 주택처럼 거주의무를 부과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1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사업 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 중 수도권에 조성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에 대해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입주자에게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거주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입주자에게 별도의 거주의무를 부과하지 않아 양도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에게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거주의무를 부과하고 입주자가 거주의무기간 이내에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도록 하자는 게 주된 내용이다.
또한,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제한 기간 내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LH에 매입을 신청해야 하고 LH 역시 매입 시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과 인근 지역 주택매매가격의 비율 및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현재까지 부동산시장을 둘러싼 분위기를 살펴봤을 때, 정부와 여당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규제 기조`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 확고한 것으로 보인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6ㆍ17 부동산 대책 발표 직전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주택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 `5대 부동산 법안`을 신속히 추진할 것임을 천명한 바 있다.
여기에 최근 국토부가 여당 소속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한 거주의무기간 도입 ▲전매제한 위반자에 대한 청약자격 제한 등을 담은 「주택법」 개정에 대한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부동산 규제 완화 통해 세금 경감해야"
국민 10명 중 6명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불신`한다"
반면,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을 필두로 한 야권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면서 규제를 풀고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법안들을 쏟아내고 있다. 여당이 규제를 통한 주거 안정에 초점을 맞춘 데에 정면으로 대치하는 모습이다. 여야가 부동산 법안을 두고 그야말로 `입법 전쟁`을 치르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먼저 MBC 아나운서 출신의 미래통합당 배현진 의원은 자신의 1호 법안으로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의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3일 대표발의 했다.
배 의원은 "정부 정책으로 부동산 공시가격이 급등해 9억 원 이상의 주택 비율이 2016년 당시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음에도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실수요자들이 세부담에 노출된 상황"이라면서 "상승률을 감안해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6억 원에서 9억 원(1가구 1주택자의 경우 12억 원)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1가구 1주택자 장기보유자 및 60세 이상 고령자의 공제율을 보다 확대해 주거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
한발 더 나아가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도록 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 했다. 1가구 1주택자나 실거주자인 납세의무자의 경우, 집값 상승 여부와 관계없이 집을 처분하지 않는 사례가 많고 이는 명백한 미실현 이익임에도 종부세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 태 의원 측 설명이다.
태 의원은 이에 그치지 않고 종부세 부과기준을 상향 조정해 세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지난 18일 추가발의 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을 기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하고 1주택자에 한해 기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게 주된 골자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유사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결국 통과하지 못했고 이에 대표적인 부촌 지역인 서울 강남갑이 지역구인 태 의원이 총선 당시 공약한 대로 종부세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태 의원은 "현 정부의 종부세 정책은 서울과 수도권 등 특정 지역에 가하는 징벌적 성격의 과세로 보인다"면서 "이곳에 사는 사람 중에는 집값 상승과 상관없이 어렸을 때부터 자란 토박이들도 많은데 이런 분들에게 고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옳은 일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번 국회에서는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종부세를 산정할 때 반영하게 돼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담아 국민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정하는 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공시가격 상한선을 연 5% 미만으로 두는 법안도 발의됐다.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18일 대표발의 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공시가격을 변경할 경우, 국회 입법절차가 필요하며 공시가격 상한 역시 직전 연도의 5% 미만으로 명시된다.
유 의원은 "부동산의 시세 반영률에 대한 계획 수립은 공시가격 및 재산 등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이 필요하다"면서 "공시가격 상한선을 정해 정부의 독단적인 꼼수 증세를 막으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전 미래통합당 대표 출신인 홍준표 무소속 의원 역시 이른바 `부동산 규제 철폐 3법`을 꺼내 들었다. 홍 의원은 ▲분양가상한제 폐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 부담금 유예를 골자로 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 개정안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 개선ㆍ재건축 시 국민주택 건설 의무비율 폐지를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을 지난 14일 대표발의 했다.
홍 의원은 "현 정권의 규제 위주의 주택 정책으로 국민 재산권과 기본권인 주거의 자유가 과도하게 침해되고 있다"면서 "특히 서민들이 집 걱정을 덜기 위해서는 주택 공급 확대가 유일한 해법이며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규제라는 걸림돌 제거 역시 병행돼야 하기 때문에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근 발표한 6ㆍ17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으면 추가 규제에 나서고, 국토부 역시 비규제 지역 내 풍선효과 발생 시 즉시 규제 지역으로 지정할 것임을 밝혔다. 따라서 거대 여당의 힘과 맞물려 더 강한 규제들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게 현재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하지만 미래통합당과 정의당 등 야당이 한목소리로 실효성 부재를 비판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 10명 중 6명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불신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까지 나오고 있어 정부로서는 상당한 부담감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 녹록지 않은 현 상황을 타개할 세심한 정책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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