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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0년06월26일 08시53분 ]


「주택법」에서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라고 규정돼 있으며(제2조제3호), 그 종류와 범위는 아파트의 경우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을 말한다(동법 시행령 제3조).

일반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서 말하는 공동주택은 아파트를 일컫는 것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법 적용은 「주택법」 그리고 도시정비법 등으로 변천돼왔고 도시정비법 내에서도 시대에 따라 다양한 사업 방식을 추구해 왔으나, 도시정비법이 어느 정도 정착된 지금에 이르러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은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나뉜다. 한편, 공공(정부 등 포함)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을 공공주택이라 칭하는 점을 고려할 경우 공동주택의 공급처는 민간과 공공으로 나눌 수 있다.

최근 공공의 시장에 대한 개입 강도가 높아지고 도시정비법이 추구하는 공동주택의 공급 방향도 공공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정비법이 존치하는 한 공동주택의 공급의 주체는 민간이라 할 수 있으므로 민간이 공급하는 방식에 대한 이해가 우선돼야 한다.

하지만 공공이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해 주택을 공급하려는 의도가 강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공동주택의 공급 주체가 공공으로 전이되는 경향을 보이고, 당분간 공공의 시장개입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형태도 다양해 질 것으로 짐작된다.

주택시장에 있어 공공의 개입은 국민의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 개입형태를 정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국민 욕구와의 괴리로 주택시장은 절벽현상이 심화하는 반면 민간이 공급하는 주택가격은 더욱 상승할 것이다. 결국, 정부가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시장을 양극화시키는 매개체적 작용 외 시장을 안정시키는 역할은 미온적일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공공이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은 직접적인 개입보다 금융 및 세제 등을 통한 간접적인 개입이어야 하고, 공공이 주택시장에 직접 개입해 주택 공급 주체의 역할을 하려 한다면 시장논리의 왜곡으로 오히려 절벽현상 및 풍선효과는 만연할 것이다. 또한 국민들은 생활 수준의 향상에 따른 고가주택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여 오히려 건축비 대비 저가의 주택이 고가화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결국 주택시장은 붕괴되고 고용불안 등 제반 경제적 악재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공공이 추구하는 시장 개입이 순수하게 주택의 공급에 있다면 공급과 수요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공개념적 주택시장을 만들어 가든지, 시장 논리에 따른 주택 공급계획을 수립해 국민 욕구에 맞는 공급과 공공이 개입해 공급돼야 할 공급계획을 이원화해 운영해야 한다. 그리고 투기 등 주택시장을 왜곡시키는 현상에 대한 관리 방법으로 금융 등에 대한 유연한 관리대책을 항구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그러나 도시정비사업에 의한 주택 공급은 도시정비법이 존치되는 한 계속될 것이고, 현 도시정비법에 주택 공급 방향을 고려할 때에도 도시정비법에 의한 공급이 보편화된 상황이다. 그런데 주택 공급 방향을 재정립하는 경우 도시정비법 체계를 부정하는 것이 돼 어떤 위정자도 전면적인 주택공급 방법의 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에 도시정비법에 의한 주택 공급은 필연적인 것이고 가격통제는 공공의 몫이라 할 경우, 공급과 관리가 병행돼야 하고 그 관리는 원만한 공급이 전제돼야 한다.

최근 공공은 토지주택공사를 통하거나 지자체 내 도시공사를 통한 공급 그리고 민간기업 위탁을 통한 공급 등 다양한 방식의 주택 공급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공공의 자율성 정도가 높을수록 다변화되고 있어 향후 공공의 주택시장에의 개입은 직접 방식에 의한 개입으로 변화돼 갈 것이다. 그러나 이는 공공에 의한 주택 공급 방식이 잘못 변이된 것으로 주택 공급의 형태가 공적인 목적사업에 한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공공은 주택시장에 직접 개입해 공동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지자체의 재정력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고 심지어 다른 목적사업으로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경우도 있다. 나아가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도시를 개발하는 정책이 주택가격 상승을 주도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심대한 문제점을 표출해 내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신도시 지정 이전의 단계부터 해당 예정지역의 주택시장은 요동을 치고 심지어 공공이 주택가격 상향의 주범으로 몰리는 현상까지 발생하게 됨은 심히 우려스럽다.

최근 정부는 사업 시작부터 끝까지 공공이 직접 관여하는 도시정비사업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도 공공이 환수하는 형태를 보여줌으로써 주택시장의 왜곡 정도는 더욱 심화하고 있다. 이에 작금의 주택시장의 문제점이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것인가에 대한 분석부터 새롭게 시작돼야 할 것이다.

공동주택의 공급 방식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되고 지금도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다만 방식 변화의 목적이 공공의 적극 개입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시장 논리에 따라 국민의 선택에 맡기는지에 따라 다르다 할 수 있다. 공동주택의 공급 방식이 공공의 개발계획에 의해 좌우되면서 그 현상이 기반시설의 설치와 맞물리는 경우 주택가격의 상승은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공이 주택시장에 직접 개입할 경우 개입의 범위와 그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금융이나 세제에 의한 주택시장 관리방안을 분명히 해야 한다. 만약 공동주택 공급 방식에 있어 공공이 이를 주도한다면 공공은 공동주택 공급 방식에 대한 정책 방향을 분명히 밝히고 사전에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할 것이다.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한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한다면 주택시장의 부메랑으로 돌아와 혼란만 가중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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