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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0년06월26일 08시58분 ]


1. 기존 법률과 판례의 상반된 태도

가. 기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7조 손실보상 규정에서는 동조 제3항을 통해 재개발사업 보상절차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따르도록 하면서도, 세입자 주거이전비 지급시기에 관해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그 기준 시점을 언제로 봐야 하는지 판례상으로도 논란이 있었다.

2. 판례의 상반된 태도

"정비구역 지정과 정비계획(안)에 관한 공람ㆍ공고가 진행된 다음 정비구역 지정과 정비계획이 확정ㆍ고시된 경우라면 공람ㆍ공고에 의해 재개발사업이 시행된다는 것이 공지 사실로서 객관화되고 일반인들이 모두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됐다. (중략) 공람ㆍ공고 후에 이주해 오는 세입자를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자로 인정하는 것은 도시정비법과 토지보상법이 보호하고자 예정하는 범위를 넘는 것"이므로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일로 할 경우 재개발사업 예정지역에 이주ㆍ전입해 오는 악의의 세입자를 막을 방법이 없게 된다"고 봐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ㆍ공고일을 기준으로 보는 판례(서울행정법원 2008구합48343, 2009구합11010 판결 등 참조)도 있었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인정고시일`을 배제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관련 법령에 의한 여러 고시ㆍ공고일 중 비교적 초기 단계에서 이뤄지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ㆍ공고일`만이 기준일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의미한계를 벗어난 지나친 축소해석"이므로 "재개발사업의 경우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일을 정비구역 공람ㆍ공고일로 한정하려면 도시정비법에 별도로 명문의 규정을 둬야 한다. (중략) 공람ㆍ공고일로 제한하는 해석은 주택세입자들에 대한 사회보장을 도모하고 조기 이주를 장려해 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당초의 입법 취지가 퇴색될 여지가 있다"고 판시해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이 기준이 된다고 보는 판례(서울행정법원 2008구합24699, 2009구합10918 판결 등 참조)도 있었다.

3. 이에 관한 입법적 해결과 대법원의 최종 판결

가. 결국 2009년 8월 13일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도시정비법상 손실보상에 대한 내용을 직접 규정하면서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일에 대해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공람ㆍ공고일로 그 시점을 정하게 됐고, 이를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했다. 이에 따라 현행 도시정비법 제65조제1항 단서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이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동법 제54조제4항에서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는 경우 그 보상대상자의 인정 시점을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ㆍ공고일로 봤다.

나. 대법원 역시 위 법률개정에 따라 "도시정비법에 따라 지급되는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는 사업시행지구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조기 이주와 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주거이전으로 인해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들에 대한 사회보장적인 고려 아래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나아가 도시정비법의 전체적 체계와 그에 따른 사업 진행 과정, 앞에서 본 관련 법령의 문언ㆍ내용ㆍ취지 등에 비춰보면 도시정비법상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ㆍ공고일 당시 해당 정비구역 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를 대상으로 하되, 그 보상 방법 및 금액 등의 보상내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에 확정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대법원 2010년 9월 9일 선고ㆍ2009두16824 판결),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ㆍ공고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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