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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0년06월29일 10시58분 ]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이른바 `검ㆍ언 유착` 연관 의혹을 받고 있는 한동훈(47ㆍ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에 대한 법무부의 직접 감찰이 위법하다는 현직 검사의 주장이 나왔다.

이달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철완(48ㆍ27기) 부산고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법무부 감찰 착수의 적법성 검토`라는 글을 게재하며 "이번 감찰개시는 관련 규정의 취지를 무시한 위법, 부적정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박 검사는 전날 법무부가 법무부 감찰규정 제5조의2(법무부 직접 감찰) 제3호에 근거해 한 검사장의 비위와 관련해 직접 감찰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한 검사장에 대해 검찰이 감찰을 개시한 사건이 없기 때문에 법무부가 위 조항을 근거로 제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어 "추미애 장관의 언행에 비춰볼 때, 이번 감찰 개시는 채널A 기자 강요미수 혐의 사건이라는 구체적인 사건 수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러한 추측이 맞다면, 이번 감찰 개시는 상위법을 위반한 위법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박 검사는 "법무부 장관님을 비롯해 법무부 담당자들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절차적 적법성에 대한 의문을 바로 해소해 주시거나, 혹 제 판단에 동의하신다면 법치국가의 법무부장관으로서 잘못을 바로 시정해 주셨으면 한다"며 글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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