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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0년06월29일 11시39분 ]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부동산 거래 플랫폼이 구축된다.

오늘(29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024년까지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한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을 구축해 국민,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이 투명하고 빠르게 부동산 공부를 열람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3일부터 올해 말까지 진행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 거래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 전략계획(BPR/ISP)을 착수했다. 이에 따라 2022년부터 3년에 걸친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 구축사업 진행에 앞서 사업내용의 구체화, 단계별 세부 계획 수립 및 세부 예산 등을 산출할 계획이다.

현재, 부동산 거래는 ▲물건 확인 ▲계약 체결 ▲대출 신청 ▲등기 변경 순으로 진행되며, 거래단계별 공인중개사, 은행, 법무사 등 참여자가 거래에 필요한 부동산 공부를 `종이` 형태로 발급받아 확인ㆍ제출하는 절차로 이뤄지고 있다.

특히, 그동안 부동산 공부가 `종이` 문서로 유통됨에 따라 거래 과정에서 공문서 위ㆍ변조로 인한 범죄 위험에 노출되고 있으며,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행정ㆍ교육ㆍ산업 등 사회 전반에 비대면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오프라인 중심의 부동산 거래의 불편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정보화 전략계획(BPR/ISP)을 통해 비대면 부동산 거래 서비스를 도입해 부동산 거래의 안전과 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부동산 공부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데이터 공유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 등은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관련 논의를 거쳐 실시간 데이터 공유 방안을 정보화전략계획에 담는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토부는 이와 병행해 관련 법ㆍ제도 개선방안도 수립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 구축사업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부동산 정보 보유ㆍ활용기관의 적극적인 블록체인 네트워크 참여가 필요하다"라며 "민관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실효성 있는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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