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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시행규칙」 개정… 다음 달(7월) 1일부터 시행
등록날짜 [ 2020년06월30일 11시25분 ]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다음 달(7월)부터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만 하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일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선임 시 취약계층 신청인들의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19일 「행정심판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를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시행규칙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는 법률지식이 부족해 홀로 행정심판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제적 약자에게 중앙행심위가 국선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다. 2018년 11월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 이후 이달까지 총 180여 건의 행정심판사건에 국선대리인 선임이 이뤄졌다.

앞서 중앙행심위는 국선대리인 신청인에게 부담을 주는 증빙서류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해 왔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한 증빙서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연금수급자확인서 ▲소득금액증명 이상 4종이다.

오는 7월 1일부터는 국선대리인 신청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만으로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요건에 해당한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특히 온라인 행정심판을 이용하면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부터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까지 쉽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온라인 행정심판의 `나의 사건 검색 기능`이 강화돼 행정심판 청구 단계별 사건 진행현황과 제출서류 송달 여부 등을 온라인에서 한 번에 확인 가능해진다.

김명섭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국민에게 큰 불편으로 다가오는 사항을 선제적으로 발굴ㆍ개선해 체감도 높은 적극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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