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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0년07월01일 11시36분 ]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환경부가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협력에 나섰다.

국토부는 1일부터 `취약계층 노후주택 수선유지사업`과 환경부의 `환경복지서비스사업`을 연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피해 지역인 대구광역시 소재 주택 100가구를 대상으로 실내환경 진단, 주택 개보수 등을 제공한다고 지난달(6월) 30일 밝혔다.

국토부의 수선유지급여제도는 중위소득 45% 이하 자가가구 중 노후주택을 보유한 가구의 주택을 개선해주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매년 2만 가구를 대상으로 추진돼왔다.

환경부의 환경복지서비스사업은 결손가구, 장애인가구, 독거노인가구 등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9년부터 매년 약 20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코로나19가 확산된 상태에서 일반가구에 비해 비염, 천식 등 환경성 질환에 더 쉽게 노출될 우려가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던 중 양 부처의 전문성을 살려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시범사업의 진행 절차에 따라 먼저 국토부가 대구시에 있는 노후주택 중에서 수선해야 하는 항목과 공사일정 등을 감안해 시범사업 주택 100가구를 선정하고, 이후 환경부가 해당 주택에 대한 실내환경 유해인자 진단을 실시한다. 이렇게 마련된 환경진단 결과를 토대로 국토부가 주택 개량을 추진하게 된다.

특히, 추가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공기청정기를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이번 협업이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계기가 됐다고 판단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취약계층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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