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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0년07월01일 22시36분 ]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불법 부동산 거래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국세청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ㆍ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등 관계 기관에 공개하는 과세정보를 확대 제공한다.

정철우 국세청 기획조정관은 "국세 정보 제공확대는 불공정 거래와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등을 근절하기 위해 개정법령에 따라 공정위ㆍ국토부 등과 원활하게 협력하려는 취지"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에 필요한 과세정보도 지자체 등에 신속히 제공하겠다"고 지난달(6월) 30일 밝혔다.

그간 국세정보는 개별 납세자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관계 부처 활용이 엄격히 금지돼 왔지만 앞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를 위한 과세정보와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근절 등에 필요한 과세정보 28종을 추가 제공하게 됐다.

공정위에 제공되는 정보는 공정거래법상 담합ㆍ사익편취 혐의, 부당 내부거래 등에 대한 감시체계 강화를 위한 과징금 부과 목적의 과세정보 등이 해당된다.

또한 국토부에는 부동산거래 허위신고를 방지하기 위한 부동산거래 신고내용 조사 및 검증에 필요한 과세정보가 제공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38개 기관 238종으로 제공됐던 과세정보가 올해 266종으로 확대 제공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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