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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 이후 유상으로 물량 확보시, 비용 대해선 좀 더 정리 ‘필요’
등록날짜 [ 2020년07월02일 09시49분 ]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현재로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에 대한 유일한 치료제인 `렘데시비르`가 우리나라에도 공급된다.

지난 1일 질병관리본부는 `렘데시비르` 약물의 수입자인 길리어드 사이언스 코리아와 협의를 통해 국내 의약품 도입에 대한 무상공급을 계약을 체결하고 이날부터 국내 공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까지는 물량이 제한돼 있는 상황이라 모든 코로나19 환자에게 렘데시비르 약물이 투약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로서 렘데시비르를 투약을 받을 수 있는 환자는 폐렴이 있으면서 산소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로 제한된다.

`렘데시비르` 투약을 받으려면 ▲흉부엑스선 또는 CT상 폐렴 소견 ▲산소포화도가 94% 이하로 떨어진 상태 ▲산소치료를 하는 환자 ▲증상 발생 후 10일이 지나지 않은 환자라는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 조건에 모두 충족한 환자가 있는 경우 해당 병원에서는 국립중앙의료원에 의약품 공급 요청을 해야 하며, 의료원은 신종 감염병 중앙 임상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해 투약 대상자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어제(1일)부터 무상공급 된 '렘데시비르' 약물에 대해 다음 달(8월)부터는 환자가 일부 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다. 앞서 길리어드 사이언스 측은 지난달(6월) 29일(현지시간) 미국에서 민간 건강보험에 가입한 일반적인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데 사용되는 렘데시비르 가격이 1회 복용량 기준 총 3120달러(약 375만 원)가 될 예정이라고 발표했었다.

이에 대해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이번 투약은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무상으로 받은 약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조건으로 진행하고 있다"라며 "다만, 오는 8월 이후 유상으로 물량을 확보하게 되면 코로나19가 지금 1급 감염병으로 돼있어 국가에서 치료비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 적용을 할 것인지 등 비용에 대해선 좀 더 정리가 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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