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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0년07월03일 13시26분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택지와 산업단지를 복합적으로 조성하는 경우, 산업단지 내의 산업시설용지에 대한 조성원가 산정 기준은 「도시개발법 시행령」에 따라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6월 22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 및 산업 기능이 있는 단지를 복합적으로 조성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26호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 및 실시계획의 승인을 의제 받은 경우, 해당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에 대한 조성원가 산정 기준은 어느 법령에 따라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도시개발법」은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이라면서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이하 조성토지 등)을 공급하려는 경우 공급대상 조성토지 등의 위치ㆍ면적 및 가격결정 방법, 공급의 시기ㆍ방법 및 조건 등을 포함한 조성토지 등의 공급 계획을 작성해 지정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조성토지 등의 공급 방법과 가격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도시개발법 시행령」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기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고 있는 「도시개발업무지침」에서는 개발계획 수립 시 포함되는 사업비와 조성원가를 구성하는 표준항목 및 산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도시개발법 시행령」에서는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조성토지 등의 공급과 가격산정 및 조성원가의 산정 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조성토지 등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을 적용하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도시개발법 시행령」과 그 위임에 따른 「도시개발업무지침」이 적용되는 것이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그런데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경우 산업입지법에 따른 산업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을 의제하는 규정만 두고 있을 뿐"이라면서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로 조성되는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의 공급 및 가격산정에 관해 산업입지법령을 의제하거나 준용한다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산업입지법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 및 실시계획의 승인이 의제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토지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조성토지 등인 이상 그 공급 등에 대해서는 「도시개발법 시행령」이 적용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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