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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0년07월03일 20시38분 ]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불법 촬영, 협박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최종범씨의 판결에 대해 고(故) 구하라 유족 측이 검찰에 상고를 요구했다.

3일 구하라 유족 측 법무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입장문을 공개하고 "검찰이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법원에 상고해 주기를 바란다"며 "피해자 인생을 한순간에 파멸에 이르게 할 정도의 치명적인 협박을 가한 최씨에게 왜 이렇게 관대한 형량을 선고했는지 납득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와 원심은 최씨가 구하라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것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노 변호사는 "1심 재판에서 피해자는 촬영 당시 동의하지 않았고, 추후 기회를 봐 지우려 했으나 최씨의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다 보니 타이밍이 오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증언했다"며 "또 피해자는 연인관계의 특성상 촬영 사실을 알고 바로 화를 내면 관계가 악화할 것이 우려돼 나중에 조용히 삭제하는 선에서 마무리하려 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이어 "1심은 이런 고려를 도외시한 채 묵시적 동의가 있다고 단정했고, 항소심은 별다른 이유도 설시하지 않고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 변호사는 최근 동영상을 이용해서 피해자를 협박한 경우 3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다수 존재했다는 점을 짚으며 "재판부가 왜 이렇게 관대한 형을 선고한 것인지도 납득이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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