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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0년07월06일 12시09분 ]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개인 방역 의무 위반행위 등에 대한 행정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 5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 시설이나 장소에서 마스크 미착용 등 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 사업주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고발 조치 등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라고 했다.

이어서 정 총리는 "정부나 지자체, 시설 운영자의 노력만으로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한계가 있다"라며 "확진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타인 또는 지역사회에 감염이 확산될 경우, 치료비 환수나 손해배상 등 구상권을 적극 행사하겠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이 다시 중대 고비를 맞고 있다고 진단했다. 하루 평균 신규 지역 감염자 수가 지난 6월의 경우 33명이었으나 이달 들어 42명으로 늘었고, 해외유입을 포함한 1일 총 확진자 수가 닷새 연속으로 50명이 넘었기 때문이다.

정 총리는 "이러한 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한다면 과거 대구ㆍ경북(TK)에서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개개인의 방역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신속한 행정조치를 위해 과태료 신설 등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6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8명 늘어 누적 1만3137명이라고 발표했다. 신규 확진자 48명의 감염경로를 보면 지역 발생과 해외유입이 각각 24명씩이다. 지역 발생 24명은 지역별로 보면 서울 2명, 경기 5명, 인천 5명 등 수도권이 12명이다.

방역당국은 "통계상 수치는 최근 사흘간의 60명대에 비해 다소 감소했지만, 수도권과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등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으며, 인천광역시에서도 새로운 소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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