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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0년07월06일 16시38분 ]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경기도시공사가 가평 달전지구 입주민 피해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지난 3일 공사는 해명자료를 내고 "최근 이전 민간사업자 대표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라며 "이번 사안은 공동사업시행자였던 이전 민간사업자가 미등기 상태에서 입주민과 직접 계약을 해 빚어진 사기행각"이라고 전했다.

이어서 공사는 "사고 발생 이후 공사는 이전 민간사업자와 입주민 간 체결된 계약 내용, 피해 금액 등을 직접 파악 중"이라며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및 책임 유무와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소송 이외에는 마땅한 방법이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앞서 경기도시공사는 공기업 최초로 중산층을 위한 목조 전원주택단지를 만들겠다며 2009년 가평군 가평읍 달전리 남이섬 부근 5만9934㎡ 일원에 총 141가구(단독주택 115가구ㆍ연립주택 26가구) 건설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김경호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가평) 등이 최근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해당 사업을 2차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입주민 25가구가 민간사업자인 드림사이트코리아(DSK)로부터 약 40억 원에 달하는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

이에 대해 공사는 "입주민뿐만 아니라 시공 및 설계사 등도 이전 민간사업자로부터 대금이 미정산되는 등 피해 규모가 수십억 원에 달하고 있다"라며 "이전 민간사업자의 사기행각에 따른 정확한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고자 이전 민간사업자의 자금 담당 이사(이전 민간사업자 대표의 처)를 사기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죄로 형사 고소한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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