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2024년12월22일sun
 
티커뉴스
뉴스홈 > 뉴스 > 여행.관광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등록날짜 [ 2020년07월07일 20시12분 ]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현금청산자에게 수용재결금액이 지급됐더라도 이사비, 주거이전비 등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손실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2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통해 피고들이 취득한 부당이득금을 반환받아야 한다고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사건 원고는 재개발을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2009년 2월 20일 설립 등기를 마친 재개발 조합이다. 피고들은 이 사건 구역 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인 별지1 부동산 목록 각 해당 부동산의 표시란 기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가 이 사건 사업에서 정한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자가 됐다.

송파구는 2015년 4월 27일 이 사건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했다. 원고는 서울시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수용재결 신청을 했고 서울시토지수용위원회는 피고들의 부동산에 관해 2016년 11월 18일과 2017년 2월 10일에 수용재결을 하고 같은 날 조합은 수용재결금액을 공탁했다.

피고들은 시세에 미치지 못하는 보상금만으로 자신들이 기존에 거주했던 환경과 유사한 곳으로 이주하기가 어려워 조합에 부동산을 비워줄 수가 없었고 조합은 수용재결금액을 공탁해 조합이 피고들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명도소송을 제기해 2018년 피고들의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이어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수용재결금액을 공탁한 시점 이후 명도소송을 통해 각 부동산에 대한 인도가 마쳐진 시점까지 현금청산자들이 각 부동산에 대한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취지로 2018년 10월부터 100여 명이 넘는 현금청산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원고는 이번 소송에서 각 부동산에 대한 수용재결을 받아 피고들에게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급했지만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및 사용해 상당의 부당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원고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더불어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하고 이로 인해 건물 철거가 지연돼 원고는 강제집행 비용을 지출하고 건물 재산세를 납부하는 손해를 입어 피고가 원고에게 집행 비용 및 건물 재산세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강제집행 절차에서 변상 받지 못한 집행 비용은 별도로 집행 법원에 집행 비용 확정 결정을 신청해 그 결정을 집행권으로 삼아 집행해야 하며 채무자에 그 소송 비용 및 집행 비용 상당 금액 지급을 구하는 것은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이 사건 강제집행 절차에서 발생한 집행 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 부분은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주정착금 등의 지급 의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는 피고 중 한 명인 A에 대해 2019년 5월 2일에 이주정착금 등을 지급했지만 피고 중 한 명인 B는 이 사건 정비구역 지정 공람일 이전인 2001년 4월 16일 전입 신고를 하고 수용재결일까지 거주해 이주정착금 등 지급 대상자임에도 원고는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피고 중 한 명인 C는 이 사건 정비구역 지정 공람일 이후에 전입 신고했지만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 이주하게 되는 자에 해당돼 이사비를 지급해야 함에도 이사비를 지급하지 않은 점 ▲이주정착금 등은 관련법에 따라 쉽게 산정할 수 있어 피고들에게 지급하려는 의사만 있다면 금액을 산정해 지급하거나 공탁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이주정착금 등의 지급 의무를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를 종합해 재판부는 "현금청산자들에게 수용재결금액 이외에 이사비,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하지 않는 한 완전한 보상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수용재결금액이 지급됐더라도 이사비, 주거이전비 등이 지급되지 않는 이상 관련 법상의 손실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올려 0 내려 0
서승아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아유경제_기획] 서울시, 모든 도시정비사업 초기 단계부터 개입한다?… 조합들 ‘휘청’ (2020-07-08 14:09:11)
[아유경제_국제] 이탈리아 ‘집단감염’ 사태에 “치료 거부해도 입원ㆍ격리” 방안 검토 (2020-07-07 16:34:23)
제천 ‘오늘도 내일도 고기로!...
제천시, ‘2023 제천 명동 고기...
제천시, ‘2023 제천 명동 고기...
온라인 슈즈백화점 ‘슈백’, ...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탑재된 타...
사회연대은행-생명보험사회공헌...
월드투게더, 현대건설·캠프와 ...
양수경 CF flash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