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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0년07월10일 23시49분 ]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발표했던 `6ㆍ17 부동산 대책`에 대한 보완안을 내놓았다. 특히 다주택자와 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금제도가 더욱 강화됐다.

10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는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주택을 3가구 이상 갖고 있거나,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2가구 가진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가 2배 오른다. 현재 다주택자들에 대한 종부세는 0.6~3.2% 수준이지만 이번 대책에 따라 세율은 1.2~6%로 오른다. 다주택을 보유한 법인에 대해서는 종부세율 최대치인 6%가 적용된다.

정부는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율을 70%로, 2년 미만 보유 주택의 양도세율을 60%로 높인다. 지난해 12ㆍ16 부동산 대책 때 발표한 1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세율 50%, 2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세율 40% 대비 각각 20%씩 부담을 늘린 것이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도 늘었다. 정부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20%p, 3주택자는 30%p의 양도세를 중과하기로 했다. 현재는 2주택자의 경우 10%p, 3주택자의 경우 20%p의 양도세를 중과한다.

다주택자는 취득세도 크게 늘어난다. 현재 취득세율은 3주택 미만까지 주택가액의 1~3%다. 하지만 앞으로 2주택자는 세율이 8%, 3주택 이상인 사람과 부동산 법인의 세율은 12%로 늘어난다. 부동산을 신탁할 때 지금까지는 납세 대상자가 수탁을 받은 신탁사였지만 앞으로는 신탁을 맡긴 집주인으로 변경된다. 다주택자들은 부동산 신탁을 통해 종부세 부담을 피해갈 수 없게 됐다.

정부는 이번 양도세 강화방안을 내년 종부세 부과일인 2021년 6월 1일까지로 유예했다. 더욱 높아진 양도세율을 적용받지 않으려면 내년 5월 31일까지 주택 매도에 나서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련 법 개정은 이달 중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조속히 추진하고 주택공급 방안은 TF를 바로 가동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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