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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0년07월13일 11시49분 ]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따라 `방역강화 대상국가`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의 유전자증폭(이하 PCR) 음성 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됐다.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PCR 음성 확인서는 검사ㆍ의료기관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이달 12일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례브리핑에서 "13일부터 `방역강화 대상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PCR 음성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국내로 들어오는 정기항공편의 좌석점유율을 60% 이하로 운항한다"며 "해외유입현황 등 동향을 지속적으로 주시하면서 항공편 조정과 `방역강화 대상국가` 추가 등을 통해 해외 확산세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방역강화 대상국가`로 지정된 국가는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총 4개국으로, 해당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발급된 PCR 음성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단,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입국 후 2주간 격리기간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해외 입국자와 마찬가지로 입국 3일 이내에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고, 입국일로부터 2주간 격리된다.

한편, 해외유입 코로나19 확진 사례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월별로 보면 올해 5월 192명, 6월 323명으로 늘어났고, 이달 1~13일 288명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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