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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노무사ㆍ심리상담사 배정해 법률ㆍ심리 상담, 권리구제까지 무료로 신속 지원
등록날짜 [ 2020년07월13일 12시42분 ]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가 이달부터 입주민 등의 `갑질`로 고통을 겪는 도내 경비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경비노동자 갑질피해 지원센터`를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내에 설치ㆍ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경비노동자 갑질피해 지원센터`는 갑질피해를 당한 경비노동자들의 노동권 보호를 지원하는 전담 창구다. 임금체불, 부당해고, 갑질 등의 피해를 당한 도내 경비 노동자면 누구나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운영시간은 평일 월~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경비 노동자가 상담을 요청하면, 경기도가 해당지역의 마을 노무사와 심리 상담사를 배정해 법률 및 심리 상담부터 실질적인 권리구제까지 모두 무료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도는 갑질피해 지원센터 외에도 그간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됐던 경비 노동자들의 근본적인 노동권 개선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올해 하반기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및 관리사무소 소장 등을 대상으로 한 `시ㆍ군단위 순회 인식개선 교육`을 시범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및 경비노동자 지원단체,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소장, 정책 전문가 등과 수차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를 토대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경비 노동자 노동권 개선 방안`을 수립해 나가기로 했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마을노무사제도 등 그간 축적된 역량을 활용해 갑질 피해를 당한 경비 노동자들을 신속하게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 경비 노동자 등 취약 노동자들의 노동권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정책을 발굴해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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