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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0년07월15일 22시26분 ]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채권자와 근저당권자가 외견상 동일인이 아니더라도 담보물권의 부수성에 반하지 않아 근저당권등기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9일 대법원은 근저당권등기와 피담보채권의 주체가 다르다며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에 대해 파기환송하고 원심(대전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 피고의 어머니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아들인 피고의 이름으로 채무자 아내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등기를 마쳤다. 이에 채무자 아내에 대한 또 다른 채권자인 원고는 피고 명의 등기에 채권자와 등기명의자가 불일치해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는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먼저 재판부는 "채권자와 근저당권자 사이에 형성된 법률관계의 실체를 밝히는 것은 단순한 사실인정의 문제가 아니라 의사표시 해석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며 그 행위가 가지는 법률적 의미는 채권자와 근저당권자의 관계, 근저당권 설정의 동기 및 경위,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와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해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라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1, 피고2가 주장하는 이 사건 피담보채권의 채권자 소외1은 피고1, 피고2의 어머니고 채무자 소외2는 소외1의 동생으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소외3의 남편이다"라며 "소외2는 원심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소외1로부터 금전을 차용했고 자신이 발생한 약속어음과 수표를 소외1 등이 대신 결제해주는 등으로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소외1의 요구로 소외3의 동의하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줬다고 증언했다. 이 같은 증언은 피고1, 피고2가 원심까지 제출한 각 증거들의 내용과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는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마쳤는데 이때 소외1은 60대 중반, 자녀 피고1은 40대 초반, 피고2는 30대 후반의 나이였던 점에 비춰보면 소외1이 사실상 나중에 있을 상속 등의 법률관계를 간명하게 하기 위해 자녀들의 명의로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를 마쳐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라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소외3 역시 그동안의 금전거래 상황이나 내용을 모두 알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를 피고2 명의로 마치게 해준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 소외1, 소외2, 소외3, 피고1, 피고2 등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나 그에 관련된 법률관계에 대해 별다른 문제나 분쟁도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 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는데 이 사건 제4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권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판결했다.

이에 반해 원심은 "피고1, 피고2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1 또는 피고2 명의로 각 경료된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는 소외1의 소외2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와 이 사건 피담보채권의 주체가 다르고 달리 이 사건 피담보채권이 실질적으로 피고1, 피고2에게 귀속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는 말소돼야 한다"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채권자와 근저당권자가 동일하지 않더라도 불가분적 채권관계에 있다면 담보물권의 부수성에 반하지 않아 유효한 등기라고 볼 수 있다"라며 "이 사건이 이에 해당돼 불가분적 채권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에 대한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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