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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0년07월19일 20시16분 ]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중에 판매 중인 파슬리 제품에서 잔류농약이 기준보다 초과한 점을 적발해 후속 조치에 나섰다.

지난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수입식품 등 수입ㆍ판매 업체인 `두비산업(경기 군포시 소재)`이 수입ㆍ판매한 프랑스산 `파슬리(천연향신료)`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해 해당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9월 22일인 프랑스산 `파슬리(천연향신료)`와 이를 소분한 제품이다.

또한 식약처는 수입식품 등 수입ㆍ판매 업체인 `아임유어스킨(서울 서초구 소재)`이 수입ㆍ판매한 미국산 `햄프강황환(기타가공품)`에서 THC(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가 기준치를 초과한 점을 적발해 해당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오는 12월 8일까지인 미국산 `햄프강황환(기타가공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관청에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조치와 해당 제품이 회수ㆍ폐기될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부정ㆍ불량식품 신고전화로 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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