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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0년07월19일 20시25분 ]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는 실수요자 보호,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을 최우선 목표로 해 일관되게 주택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며 오해를 바로잡고 나섰다.

지난 18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정부는 7ㆍ10 부동산 대책에 다주택자와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거래에 대해서만 조세 부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며 "실거주 목적의 1가구 1주택자는 이번 대책으로 인해 추적으로 가중되는 부담은 없으며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실거주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비과세 및 감면 혜택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취득세에 대해서 국토부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3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50~100% 감면할 계획이다"며 "이번 대책에서 취득세율 인상은 다주택자와 법인에 국한되며 거주하는 주택을 교체하려는 목적의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또한 국토부는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인상은 0.2~0.3%p 수준이며 이번 대책으로 종합부동산세가 인상되는 경우는 다주택자에 한정돼 그 규모도 전체 인구의 0.4%에 불과하다"라며 "15억 원 상당의 1주택자가 부담하는 종합부동산세 증가액은 6만 원~50만 원 수준이며 해당 주택을 장기간 보유했거나 연령이 많아 담세력이 부족한 고령자인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최대 70%까지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내년부터는 공제 한도를 80%로 추가 상향하고 추가 장기보유 1주택 고령자에 대해서는 세부담 상한 특례를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생애 첫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실수요자를 위해 `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배정하고 있으며 이번 대책으로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민영주택에도 특별공급을 시행(분양 물량의 7~15%)해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는 앞으로도 투기수요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하고 실수요자는 두텁게 보호해 안정적인 주거여건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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