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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6년11월14일 13시20분 ]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에 교사실과 화재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늘(14일)부터 오는 12월 24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유보통합추진위원회가 결정한 `유치원ㆍ어린이집 시설기준 정비 방안`에 따라 ▲보육교사의 교육활동준비ㆍ휴식이 가능한 교사실을 설치토록 해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어린이집에 화재경보기인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토록 해 영유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번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21인 이상 어린이집은 교사가 자료 제작 등을 할 수 있는 교사실을 설치하고, 사무ㆍ휴식 등에 필요한 설비를 갖춰야 한다. 다만 어린이집의 규모와 설치가능성을 고려해 보육정원 21인 이상 어린이집이 새로 설치되거나 증축 등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 설치토록 했다.

또한 화재발생 시 빠른 이동이 어려운 영유아 특성을 감안해 조기경보를 통해 영유아의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어린이집 1~3층에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토록 했다. 다만 해당 층에 이미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유효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추가로 설치할 필요는 없다. 현재 4층 이상인 경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가 의무화돼 있다.

복지부는 "영유아의 안전과 관련된 기준인 만큼 전체 어린이집에 적용하되 설치 준비를 위해 개정안 공포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뒀다"며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2월 24일까지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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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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