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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0년07월23일 11시58분 ]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서대문구 연희1구역(재개발)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완료했다.

지난 22일 서대문구는 연희1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533 일원 5만517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조합장 최중오)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100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A㎡ 48가구 ▲39B㎡ 16가구 ▲39C㎡ 16가구 ▲46A㎡ 59가구 ▲46B㎡ 31가구 ▲51A㎡ 18가구 ▲51B㎡ 18가구 ▲59A㎡ 167가구 ▲59B㎡ 157가구 ▲75A㎡ 86가구 ▲75B㎡ 20가구 ▲84A㎡ 300가구 ▲84B㎡ 62가구 ▲112㎡ 4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분양 계획은 조합원 469가구, 일반분양 322가구, 임대 206가구, 보류시설 5가구 등으로 계획됐다.

연희1구역은 2008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10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5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경의중앙선 가좌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또한 가재울초등학교, 서연중학교, 홍은중학교, 경성고등학교, 숭문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며 하나로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가재울어린이공원, 연세대세브란스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관리처분 변경인가일은 이달 2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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