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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60만 원, 월 평균 임대료 31만 원 수준… 오는 31일부터 모집 시작
등록날짜 [ 2020년07월24일 10시57분 ]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오는 31일부터 서울 은평ㆍ동대문ㆍ광진구, 경기 안산시에 소재한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할 청년 243명을 모집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대학생ㆍ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한 사업으로, 기존 주택을 매입해 생활에 필요한 기본집기 등을 설치한 후 기숙사와 유사하게 운영하는 `학교 밖 소규모 분산형 기숙사`다. 대학교 내 기숙사ㆍ원룸과 유사한 수준의 주거여건을 시세의 반값 이하로 제공한다.

이번에 공급되는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한국주택토지공사(LH)에서 운영ㆍ관리하고, 지하철ㆍ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대학교와 근접한 지역에 공급된다.

청년들의 선호를 반영해 침실ㆍ욕실 등이 포함된 원룸형으로 공급하고, 냉장고ㆍ세탁기 등 생활에 필요한 기본집기도 방별로 구비했다. 또한 층별로 남ㆍ여 입주자를 분리하고, 입주자의 안전을 위해 CCTVㆍ비상벨ㆍ가스배관덮개 등도 설치돼 있다.

기숙사비는 보증금 60만 원과 월 평균 임대료 31만 원 수준으로 시세의 40% 이하(수도광열비 등 관리비 2~3만 원 별도)이며, 신청자격 유지 시 최대 6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학기단위로 거주하는 대학생의 특성을 고려해 계약기간 중 해지 및 퇴거가 가능하다.

입주대상은 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100%(3인 기준 562만6897원) 이하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과 만 19~39세 청년이다.

입주를 희망하는 청년은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8월) 4일까지 5일간 LH 온라인 청약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입주자격 심사 등을 거쳐 오는 8월 19일 선발결과를 발표한다. 선발 시 2학기 개강을 고려해 오는 8월 중 계약ㆍ입주도 가능하다.

입주자 모집 관련 상세일정 및 세부 선발기준, 실별 기숙사비 등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되는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서울 구로구와 종로구 등 총 8곳에 기숙사형 청년주택 1000가구를 공급했고, 올해도 부산, 강원 등 지방을 포함해 총 1000가구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대학생 등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주거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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