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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22조제1항ㆍ제2항 등 신설
등록날짜 [ 2020년07월24일 11시36분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및 관리 절차를 개선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김희국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4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최근 검찰이 `라돈 사태`를 촉발했던 모 브랜드 침대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radon)수치를 측정하고 이를 관리하는 등 건축물의 실내공기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현행법은 건축물 내부의 마감재료 기준을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면서 "건축물의 공사 이후 실내공기질을 측정ㆍ관리하는 절차가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건축공사를 완료한 경우 사용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건축물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고려해 관계부처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김 의원은 "사용승인 신청 시 실내공기질 측정결과서를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라돈 등 발암물질로부터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실내공기질을 개선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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