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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0년07월25일 21시26분 ]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양시 화창지구(재개발)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관리처분계획(안) 의결을 앞뒀기 때문이다.

24일 화창지구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8월 8일 오후 2시 안양 성서침례교회에서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18개 안건이 상정된다. ▲조합 기 수행업무 추인의 건 ▲조합 정관 변경 승인의 건 ▲2020년 조합 운영비 예산안 및 사업비 승인의 건 ▲나우동인건축사사무소 추가 용역 승인의 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의 건 ▲감정평가업자 선정의 건 ▲시공자 공사도급계약 체결 승인의 건 ▲정비사업비 변경 승인의 건 ▲관리처분계획 의결의 건 ▲금융기관 선정의 건 ▲분양보증 등을 위한 약정 체결 승인의 건 ▲기본 이주비 미수령 조합원 절감 이자 지급 승인의 건 ▲이주대책 수립 및 이주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부과 승인의 건 ▲현금청산자 및 세입자 대책 등에 대한 협의 의결의 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 의결의 건 ▲임대주택에 대한 양수 업체 선정 방식 대의원회 위임의 건 ▲조합 창립총회 개최 비용 승인의 건 ▲총회 의결사항 대의원회 위임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의결이 이뤄지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화창지구는 신설이 예정된 월판선 만안역이 450m 이내에 위치해 있다. 또한 화창초등학교, 석수도서관 등이 도보 3분 내에 진입이 가능해 편의시설 이용도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은 안양 만안구 석수2동 348 일원 2만284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48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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