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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0년07월27일 12시05분 ]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정부가 임대차 3법과 관련해 `임대인이 실거주를 원하는 경우`를 전제로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또한 임대보증금(전월세 보증금) 보증 가입은 기존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해 준비할 기간을 주기 위해 1년의 시행 유예기간을 두게 된다.

세입자의 주거 부담을 낮추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는 임대차 3법은 임차인이 원할 경우 임대차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하는 계약갱신청구권제, 계약 갱신 시 임대료를 직전 임대료의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 전월세상한제, 전월세 거래 신고를 의무화하는 전월세신고제를 골자로 한다.

하지만 최근 임대차 3법 시행 내용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제가 도입되면 집주인이 임대로 돌린 집에 거주하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못해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지난 26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임대차 3법이 도입돼도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 갱신 시점에 해당 주택에서 직접 거주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제약 없이 거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국토부는 임대차 3법을 기존 계약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임차인을 폭넓게 보호하고 갑작스러운 전월세 가격 급등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존속 중인 계약에도 임대차 3법을 적용할 공익상 필요가 상당히 높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 대상을 전체 주택으로 확대하기로 한 방안에 관련해서는 "기존 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개정 즉시 적용되는 신규 사업자와 달리 보증 가입 의무 준수를 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며 "민간임대주택법 개정 후 1년간 시행 유예기간을 두고 그 이후 임대차계약이 갱신되거나 임차인이 바뀌는 시점부터 보증 보험 가입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의무화하고 즉시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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