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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범행 방법 잔혹, 행동에 반성 없다”
등록날짜 [ 2020년07월29일 15시42분 ]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모텔 투숙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이른바 `한강 몸통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가 무기징역을 확정 받았다.

29일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살인ㆍ사체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장씨에 대해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이 잔혹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다"며 "피해자의 생명에 대해 최소한의 존중을 보이고 있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장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이 일하던 서울 구로구의 모텔에서 30대 투숙객을 살해, 객실에 방치한 후 시신을 여러 부위로 훼손한 뒤 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의 수사 도중 스스로 자수한 장씨는 자신의 범행 동기에 대해 "피해자가 반말을 하며 시비를 걸고 숙박비 4만 원을 주지 않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이후 장씨는 "이 사건은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것이다",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살해한 게 아니므로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지 않고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고 말해 공분을 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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