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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0년07월31일 11시55분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관리청이 위탁할 수 있는 `안전시설의 관리ㆍ운영업무`에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에 관한 업무가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4일 법제처는 해양수산부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수욕장법)」 제19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관리청이 위탁할 수 있는 `안전시설의 관리ㆍ운영업무`에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의 확보ㆍ배치ㆍ운영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한 업무(이하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에 관한 업무)가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관리청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하나로 감시탑 등 안전시설의 관리ㆍ운영업무를 규정하고 있고, 해수욕장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은 안전시설인 감시탑에 감시요원을 충분히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안전관리요원에 관한 업무는 안전시설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고 해당 안전시설을 운용하도록 하는 등의 업무인 만큼 그 성격상 안전시설의 관리ㆍ운영업무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해양경찰청장이 정한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서는 관리청이 지정하는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요원의 교육ㆍ훈련, 배치ㆍ운영 및 복무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도록 한다"며 "관리청이 관리청 소속 직원 외에 민간전문가 중에서도 안전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안전관리요원에 관한 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한 것이다"라고 짚었다.

또한 "해수욕장법 시행령이 2019년 6월 25일 대통령령 제29921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관리청이 안전시설 및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업무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위탁범위를 확대해 해수욕장 관리ㆍ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인바, 명문의 규정 없이 위탁할 수 있는 안전시설의 관리ㆍ운영업무의 범위를 제한해 해석하는 것은 개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관리청이 위탁할 수 있는 `안전시설의 관리ㆍ운영업무`에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에 관한 업무가 포함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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