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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0년08월03일 08시33분 ]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 서대문구의 한 재개발구역 업체 선정 과정에서 뇌물 교부 및 취득 혐의를 받은 관계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는 지난 7월 25일 제3자 뇌물 교부 혐의로 기소된 철거업자 배씨(51)에게 징역 1년을, 제3자 뇌물 취득ㆍ「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공인중개사 윤씨(44)에게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하고 이들을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당시 배씨는 서대문구의 한 재개발 조합장 정씨(68)와 친분이 있다는 공인중개사 윤씨를 만나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2017년 3월에 현금 1억 원을 건넸다.

여기에 윤씨는 청탁료 등 명목으로 추가로 30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하지만 앞서 받았던 1억 원은 조합장에게 전달되지 않았고, 배씨에게 추후에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금품이 반환되긴 했으나, 1억 원이 넘는 큰 금액"이라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재개발 업무 집행의 공정성과 적정성,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와 별개로 같은 해인 2017년 해당 조합장 정씨 등 조합의 간부들은 특정 업체를 시공사로 선정하기 위해 조합원의 서면 결의서를 위조했다. 재판부는 사문서 위조 및 행사에 대한 혐의로 정씨에게는 벌금 600만 원을, 이씨(61)와 박씨(42) 등 조합 관계자 3명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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