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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0년08월03일 20시46분 ]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천정부지로 치솟은 아파트 가격 문제와 관련해 무주택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법안이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과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을 지난달(7월) 31일 대표발의 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각 개정안에는 토지 소유권을 건설사업시행자인 공공이 가지고, 건물의 소유권만 분양해 저렴한 가격으로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제도를 보완한 내용이 담겼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제도는 2009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시행됐지만 2015년 법률이 폐지되면서 중단됐다. 당시 공급됐던 이른바 `반값 아파트`는 분양 이후 건물 가격 상승폭이 크지 않고, 토지대금을 장기간 회수할 수 없다는 점에서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다.

양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매제한기간을 30년으로 하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하게 하는 등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침을 발표했다.

이 밖에도 LH가 건설 및 공급하는 주택의 30% 이상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공급하도록 규정해 공급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마련했다.

양 의원은 최근 무주택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짚으며 "저렴한 가격으로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공급을 활성화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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