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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0년08월07일 08시41분 ]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골재선별ㆍ파쇄시설 설치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제한 규정을 받는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앞서 경기 시흥시는 국토교통부의 회신에 이견이 있다며 건축물의 건축이 수반되지 않는 골재선별ㆍ파쇄시설의 설치 시 건축물의 건축제한 규정 적용 여부에 대한 법령해석을 요구했다.

이에 법제처는 "「골재채취법」 제2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제6호에 따라 골재선별ㆍ파쇄업을 하려는 자가 국토계획법 제36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연녹지 지역에 건축물의 건축이 수반되지 않는 골재선별ㆍ파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83조제4항 및 별표 17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에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지난 3일 답했다.

법제처는 "국토계획법 제76조제1항에서는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해 건축물 외의 그 밖의 시설에 대해서도 용도지역에 따른 제한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라는 점을 짚었다.

이어 "동법 시행령 제8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이 아닌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한 제한에 관해 같은 영 별표 2부터 별표 25까지에 따른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물이 아닌 그 밖의 시설에 대해서도 해당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한 용도지역별 제한이 적용되는 것은 문언상 명백하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국토계획법령에서 용도지역별로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을 제한하는 것은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만 해당 지역에 입지하도록 함으로써 도시ㆍ군 관리 계획 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공공복리를 증진시키며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이라고 건설제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자연녹지 지역은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 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해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임을 고려하면, 비록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골재선별ㆍ파쇄시설이라고 하더라도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7에서 허용하는 용도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따라 설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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