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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0년08월10일 08시35분 ]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부산광역시 엄궁2구역(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지정이 해제됐다.

지난 7월 8일 부산시는 `2020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의해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엄궁2구역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정비구역 등의 해제)에 따라 지정이 해제됐다고 고시했다.

시는 제1936호 시보를 통해 "엄궁2구역은 부산시 고시 제2015-388호로 최초 지정됐으나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예정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 지정 신청이 없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등에 따르면 정비구역 지정일로부터 5년 이내 사업시행인가를 미신청한 구역은 지정이 해제되게 된다. 단, 토지등소유자 30%가 동의한 경우나 정비를 위해 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일몰기한 2년 범위 내 연장이 가능하다.

엄궁2구역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지정 해제와 관련된 도서는 부산시 도시정비과 및 사상구 건축과에서 살펴볼 수 있다.

한편, 엄궁2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은 사상구 엄궁로 200(엄궁동) 일원 2만2000㎡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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