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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요건ㆍ건설 계획 등 선도사업 추진 위한 사전 컨설팅 지원
등록날짜 [ 2020년08월21일 12시10분 ]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이하 공공재건축), 공공재개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지난 20일 개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와 서울시는 8ㆍ4 부동산 대책을 통해 수도권 127만 가구 공급을 발표하면서 공공 참여 시 용적률 등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기존 세대수 보다 2배 이상 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재건축을 도입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공공재건축은 도시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개선 외에도 ▲공공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인ㆍ허가 지원 등 신속한 사업 추진 ▲투명한 사업관리 및 사업비 조달을 통한 조합 내 갈등 완화와 비리 예방 ▲시공자 선정(민간 브랜드 사용) 등 주요 의사결정 시 조합 자율성 보장 등 장점이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에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건축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참여 결정을 유보하고 있는 조합 등에게 올바른 정보 제공과 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용산특별본부 내 설치되며, LH와 한국감정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동으로 운영한다.

LH 도시정비사업처장을 센터장으로 각 기관의 파견 직원 10명으로 센터를 운영하며, 변호사, 감정평가사, 도시정비업계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10명 규모)도 운영해 법적 자문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공정비사업 제도 상담, 공공재건축에 대한 사전 컨설팅 등을 주요 업무로 하며, 추후 공공재개발에 대한 컨설팅도 지원할 예정이다.

사전 컨설팅은 안전진단 통과~사업시행인가 전 단계인 초기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또는 조합이 구성된 경우 조합장 및 추진위원장이, 추진위 구성 전에는 준비위원장 또는 소유자 협의회 대표 등이 신청 가능하다. 추진위 구성 전 신청 시 사업구역 내 10% 이상의 토지등소유자 동의가 필요하다.

사전 컨설팅을 신청하면 ▲공공재건축 안내(사업 구조와 절차, LHㆍSH 역할 설명) ▲사업성 분석(사업 수익률ㆍ비례율, 추정분담금 등 기준 제시 ▲건축계획 구상(단치 배치, 세대 구성, 단지 개요 작성 지원, 개략적 건축구상 사전 확인 통한 참여 여부 판단 지원) 등을 지원 받는다.

이와 함께 안전진단, 추진위, 조합 설립 단계 등 다양한 신청인의 상황에 맞춰 후속 행정 절차를 지원하고 지원 내용, 개략적인 사업 추진 일정 등도 함께 안내할 계획이다.

향후 추진위, 조합 등이 컨설팅을 신청하면 LHㆍSH 등은 사업성, 건축계획 등을 검토한 후 3주 이내로 컨설팅 결과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추진위, 조합 등은 조합원 등과 함께 컨설팅 결과를 검토해 선도사업 후보지로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접수된 선도사업 후보지 중 주민 동의율, 주택 공급 효과 등을 고려해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LHㆍSH 등은 선정된 후보지를 대상으로 심층 컨설팅을 진행하고, 주민 동의율(2/3 이상)이 확보되는 경우 조합 등과 협약 체결 등을 통해 공공재건축 선도사업지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공공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공공정비사업에 관심 있는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조속히 선도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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