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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10조의5제3호 등 신설
등록날짜 [ 2020년08월21일 16시37분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 소유 상가 건물의 임차인 선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0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이거나 대규모 점포ㆍ준대규모 점포의 일부인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소유하는 상가건물일 경우, 이를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과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으므로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존의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김 의원은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소유하는 상가의 경우도 국유 또는 공유재산에 못지않은 공공성을 지니고 있는 만큼 권리금 적용 제외 규정에 추가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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