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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6년11월21일 14시02분 ]


서울 영등포구 신길7구역(재개발)이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향해 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21일 신길7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신필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9일 오후 3시 구역 인근 남서울교회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총 9개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제1호 `구립 어린이집 유치와 관련된 의결의 건` ▲제2호 `협력 업체 선정(입주 관리, 빛 공해 심의, 기반시설 감리 등) 의결의 건` ▲제3호 `보류 지분 매각, 잔여 세대 처분 시 처분 대상자 결정 및 일정 등에 관한 이사회 위임 의결의 건` ▲제4호 `2016년 조합의 사업비 지출 및 예산안 등의 변경 계획 의결의 건` ▲제5호 `자금의 차입(추가 자금) 그 방법과 이율 및 상환 방법 등에 관한 의결의 건` ▲제6호 `정관 변경(안) 의결의 건` ▲제7호 `총회 결의 사항 중 대의원회 위임 의결의 건` ▲제8호 `시공자(삼성물산 건설부문)와의 협의(안) 의결의 건` ▲제9호 `관리처분계획(안) 변경 의결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총회 이후 2017년 4월 이주를 목표로 사업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영등포구 신길동 1993 일대 9만3728.5㎡를 대상으로 한다. 현 건축계획상 이곳에는 건폐율 17%, 용적률 259.94%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최고 27층 공동주택 1521가구(임대 130가구 포함) 등이 들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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