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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보위원회 보고… 북한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 ‘유엔 대북제재 기업’
등록날짜 [ 2020년08월24일 16시26분 ]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통일부가 남북 물물교환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던 북한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와의 사업 계획이 백지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부는 24일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이 전했다.

하 의원은 "통일부가 국가정보원에 대상 기업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 같다"며 "해당 사업은 완전히 철회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취임 후 우리측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과 북측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는 중국 중개회사를 통해 북측 개성고려인삼술ㆍ들쭉술 등 35종, 남측 설탕을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통일부가 거래 승인 여부를 검토해왔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이 지난 20일 업무보고에서 북한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가 대북제재 명단에 있는 기업임을 확인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해당 회사는 노동당 39호실 산하 외화벌이 업체로 추정되며,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에 따라 국제사회의 제재 대상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통일부와 국가정보원 간 정보 교류와 관련해 소통과 정보 공유가 필요할 것 같다"며 "이 점에서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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