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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처벌불원서’ 냈지만… 재판부 “가족들 회유에 의한 것,  진심 아니었다”
등록날짜 [ 2020년08월24일 17시21분 ]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친딸을 흉기 등으로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 대해 징역 13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재판 과정에서 딸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지만, 대법원은 양형 감경 요소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8년부터 이듬해까지 당시 19세였던 친딸을 집요하게 회유하고 압박해 2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딸이 성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자신이 옮아서 치료해주겠다`며 회유하고 딸이 이를 거부하자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했다. 이후에도 성관계에 불응할 경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고 협박하거나 가위나 칼로 위협해 범행을 저질렀다. 딸의 집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옷 갈아입는 모습 등을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A씨의 딸은 1심 재판부에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2차례, 처벌불원서를 1차례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가 제출한 탄원서와 처벌불원서를 특별감경인자로 고려하지 않은 원심 판단도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딸은 A씨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했다가 약 두 달 만에 선처를 탄원하는 서면을 제출했는데, 자신의 신고로 인해 아버지인 피고인이 처벌받고 가정에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 것으로 인한 고립감, 부담감, 죄책감의 발로로 보인다"며 "원심 법정에 출석해 처벌불원서 제출이 가족 등의 지속적 회유에 의한 것으로 진심이 아니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제출한 처벌불원서를 감경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과 같은 형량을 유지하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20년간 부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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