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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휴진 중단ㆍ업무 복귀 명령… 위반 시 의사 면허취소, 형사처벌도 가능
등록날짜 [ 2020년08월26일 15시46분 ]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 등에 반발하며 무기한 집단휴진(파업)에 나선 전공의와 전임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오늘(26일) 오전 8시를 기해 서울시, 경기, 인천광역시 등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 전임의를 대상으로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의료법」 59조에 따르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ㆍ폐업해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으면 의료인 및 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

업무개시명령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수도권 수련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부터 현장 조사를 통해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개별적 업무개시명령 후 이행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1년 이하 면허정지ㆍ금고 이상 면허취소),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

박 장관은 "마지막 순간 대한의사협회(의협)와 합의를 이뤄 쟁점 정책 추진과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의로 문제를 해결하기로 동의한 적도 있었으나,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투쟁 결정에 따라 입장을 번복한 점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개시명령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며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촌각을 다투는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진료 공백을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공의와 전임의들은 이날부터 오는 28일까지 예고했던 제2차 전국의사 총파업에 동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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