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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총 4300억 원 규모 횡령ㆍ배임, 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
등록날짜 [ 2020년08월27일 16시06분 ]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거액의 횡령ㆍ배임 등 경영 비리 혐의로 기소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억 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회장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회장은 부영그룹의 최대주주 지위를 이용해 임직원과 공모해 계열사 자금 수백억 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개인 서적 출판 과정에서 246억 원을 마음대로 인출하고, 아들이 운영하는 영화 제작업체에 구체적인 사업성 검토 없이 회삿돈 약 45억 원을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 회장의 매제가 내야 할 형사사건 벌금 100억 원과 종합소득세 등 19억7000만 원을 회삿돈으로 내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외에도 총 4300억 원에 달하는 횡령ㆍ배임ㆍ조세포탈ㆍ입찰방해 등 12개 혐의를 적용해 이 회장을 기소했다.

1심은 공소사실 중 이 회장의 횡령ㆍ배임 혐의만 인정해 징역 5년과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횡령액으로는 약 366억5000만 원, 배임액으로는 156억90000만 원이 유죄로 인정됐다.

반면 2심은 1심이 유죄로 판단한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보고 형량을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억 원으로 낮췄다.

이 부회장 측과 검사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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