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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정오부터 오는 9월 10일 정오까지…  종교시설ㆍ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등록날짜 [ 2020년08월27일 16시06분 ]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광주광역시가 지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광주시는 27일 종교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합을 금지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이날 정오부터 오는 9월 10일 정오까지 2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광주시 코로나19 민관 공동대책위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면서 사실상 3단계에 준하는 집합금지 확대 등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행정명령에 따라 광주시에서는 비대면 온라인 종교 활동만 허용되고 모든 종교시설의 집합이 전면 금지된다. 또한 집단 체육활동과 실내 집단운동도 금지된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행정명령을 기존 `집합제한`에서 `집합금지`로 격상했다. 집합금지 시설은 ▲놀이공원 ▲게임장ㆍ오락실 ▲공연장 ▲멀티방 ▲DVD방 ▲경륜ㆍ경정ㆍ경마장 ▲야구장 ▲축구장 ▲청소년 수련시설 ▲경로당 등 노인 여가시설 ▲목욕탕 등이다.

집합제한 중인 300인 미만 규모 학원, 키즈카페, 견본주택 등은 10인 이상 집합금지로 강화했다.

광주시는 향후 감염 확산 추이를 지켜보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시장은 "이번 행정명령은 시민들의 최소한의 경제ㆍ사회적 활동은 보장하면서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앞으로 2~3일 지역 감염 확산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상황이 악화되면 3단계 격상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시는 지난 26일 하루 동안 39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데 이어 이날 오전 8시 기준 15명이 추가됐다. 누적환자는 345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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