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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외국인 여성 대상 성폭행 시도… 검찰 기소유예 처분
등록날짜 [ 2020년08월27일 16시06분 ]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구독자 수 227만 명의 유명 유튜버 다우드 킴이 지난해 성폭행을 시도해 검찰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해명했다.

한 외국인 여성은 지난 23일 모바일 동영상 공유 앱 `틱톡`에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다우드 킴이 나를 강간하려 했다`며 당시 상황을 촬영한 영상을 올렸다.

해당 영상에서 피해 여성은 "내가 한국에 온 첫날 다우드 킴이 나를 성폭행했다. 그로 인해 우리의 여행을 망쳤다"며 "나는 더 많은 증거를 모아야 하지만 그가 우리의 SNS를 차단했다"고 폭로했다.

이어 "그는 수백만 명의 유튜브 구독자를 이용해 여론을 조작할 수 있다"며 "한국 경찰은 나를 보호하지 않았고 그를 처벌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다우드 킴은 지난 24일 해명 영상을 올려 1년 전 발생한 성범죄 사건을 고백하고 사과했다.

그는 영상에서 "지난해 6월 27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홍대 클럽에서 만난 여성의 숙소를 찾아갔고 소파에서 잠이 들었다가 정신을 잃었다"며 "정신을 차리자 그 여성이 나를 향해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나는 당황해서 숙소를 도망치듯 빠져나왔고, 처음에는 기억이 없어 (성폭행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지만, 피해자의 말을 듣고 나서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았다"며 "나는 지난해 7월 5일 진심으로 그녀에게 사과했고, 그녀는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영상에서 경찰에 제출한 합의 및 신고(고소) 취하서를 제시하며 피해자가 사과를 받아들이고 합의해 고소를 취하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성범죄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한다고 해도 형사처벌은 가능하다"며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했지만 수사 결과에 따라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8월 다우드 킴을 유사강간 혐의로 서부지검에 기소의견을 달아 송치했으나 서부지검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합의가 된 상태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상황을 참작했다"고 기소유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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