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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등록날짜 [ 2020년09월01일 08시38분 ]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주거약자 주거문제와 관련한 상담 및 지원 업무의 활성화를 위해 주거지원센터와 주거복지센터를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미래통합당 이주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11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주거약자의 주거문제 상담 및 생활관리 등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주거지원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주거기본법」은 주거복지 관련 정보제공ㆍ상담 및 주거실태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주거복지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법률에서 각각 주거지원센터와 주거복지센터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것과 달리, 실제 주거복지센터에서 주거지원센터의 기능을 통합해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현행법에 따른 주거지원센터를 「주거기본법」상의 주거복지센터와 통합해 운영하고, 통합 운영 시에 같은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센터 운영 방식이 현실에 부합하도록 제도화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에 제안된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는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제3항 등 신설 ▲국가ㆍ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센터를 「주거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주거복지센터와 통합해 운영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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