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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등록날짜 [ 2020년09월01일 08시37분 ]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정비기반시설에 구거(溝渠ㆍ하천보다 규모가 작은 4~5m 폭의 개울)를 포함해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0일 대표발의 했다.

민 의원은 "현행법은 사업시행자가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종래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하는 국가 또는 지자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현행법상 정비기반시설에 구거가 포함되지 않아, 사업 구역 내에 구거가 존재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새로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할지라도 종래의 구거 용지는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지 않고 유상 매입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사업시행자가 과도한 부담을 지게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정비기반시설에 구거를 포함시킴으로써 정비기반시설의 귀속과 관련된 사업시행자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고 도시정비사업의 공공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이번에 제안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에는 제2조제4호 중 `공원`을 `구거(溝渠)ㆍ공원`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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