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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0년09월02일 08시35분 ]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부산광역시 엄궁3구역 재개발사업에 탄력이 붙을 예정이다.

지난 8월 28일 부산시는 엄궁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상섭ㆍ이하 조합)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및 제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변경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했다.

이번 고시의 관계 도서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이나 부산시 도시정비과 및 사상구 건축과 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사상구 엄궁북로4번길 103-22(엄궁동) 일원 6만179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2% 이하, 용적률 255% 이하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130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엄궁3구역 재개발사업은 2007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08년 8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5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동궁초등학교, 학장중학교, 엄궁중학교, 구덕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또한 롯데마트, 이마트, 엄궁공원, 삼육부산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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